다시 시작된 이재용 '법원의 시간'…국정농단에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까지

22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공판준비 절차 돌입
檢 주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이재용 직접 관여 여부가 쟁점
공소장 추가된 '업무상 배임' 역시 공방 계속될 듯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곧 재개
  • 등록 2020-10-03 오전 10:05:11

    수정 2020-10-03 오전 10:05:1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동안 멈춰 섰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원의 시간’이 추석 이후 재개된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대법원 기각 결정으로 조만간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 역시 이달 본격적으로 공판준비 절차에 돌입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사진=연합뉴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 이 부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소속의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 삼성물산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 등 총 11명이 함께 법정에 서게 된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으며,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봤다.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고, 합병 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 받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쟁점은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보고 받거나 지시하는 등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지난 6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및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당시에는 명시되지 않았다가 이후 기소 시 공소장에 새로 추가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과 이 부회장 측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이 부회장 측은 “기소 과정에 느닷없이 배임 혐의를 추가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지난 1월 17일 공판이 열린 후 멈췄던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역시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앞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에 배당, 정준영 판사가 재판장을 맡아 심리해 왔다.

다만 특검은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삼성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먼저 제안하는가 하면 이를 양형 감경 사유로 삼으려 하는 등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24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서울고법에 냈지만 기각됐다. 특검은 지난 5월 6일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며 지난달 18일 재차 기각했다.

일단 대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관련 결정문이 각각 송부된 상태로 조만간 기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 정준영 재판장의 심리로 공판은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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