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재경부(종합)

  • 등록 2000-05-08 오후 1:57:36

    수정 2000-05-08 오후 1:57:36

일반공모를 통한 유상증자시 적용하는 최저발행가 기준이 빠르면 이달말부터 시가의 90%에서 70%로 대폭 낮춰져 상장 및 등록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 10억원 미만의 소액 인터넷 공모시에도 공인회계사의 감사나 확인을 받은 회사 재무자료 공시가 의무화되는 등 투자자보호장치가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이달말 또는 다음달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혔다. 개정안은 일반공모의 최저발행가격 산정기준을 "1개월 종가평균과 1주간 종가평균, 최근일 종가중 가장 높은 가격의 70%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임종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시가의 90% 이상으로 돼 있는 현행 기준으로는 지금과 같은 주가하락 시기에는 공모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 최저발행가 기준을 낮췄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10억원 미만의 공모청약을 위해 신문, 잡지, 방송 등을 통해 광고를 하거나 홍보전단 배포 및 투자설명회를 할 때 ▶공모금액, 청약기간, 자금의 사용목적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매출,영업설비 현황 등), 재무에 관한 사항(자산,부채,손익 등 요약재무정보) 등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소액공모 회사는 또한 공모 개시 즉시 금융감독위원회에 공시내용을 제출하고 공모 종료시에도 금감위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금감위는 유가증권 발행을 정지시키거나 과태료 부과, 임원 해임권고, 공시 정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다만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을 현행대로 면제해 주되, 소액공모를 위해 금감위에 등록법인으로 등록할 때 제출하는 재무관련 서류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나 확인을 받도록 해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개정안은 증권회사에 허용키로 한 "랩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 계좌)는 우선 "투자자문형"만을 취급토록 하고 "투자일임형"취급의 허용은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또 "자기매매와 위탁매매"를 하는 증권사의 최저자본금 기준을 현행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낮췄다. 아울러 증권사 임직원들은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뿐 아니라 제3시장에 대해서도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등 정부의 승인, 지도, 권고에 따라 합병할 경우라도 동일계열 회사간의 합병인 때에는 합병비율을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검증받도록 해 대주주간의 부당한 부의 이전을 차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코스닥시장에도 외국법인의 원주나 DR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국내 양대 증권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상장이 모두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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