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출자금 비과세 한도 1000만원→2000만원으로 상향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서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출자금 비과세 한도 32년만에 2배로···1월부터 적용
  • 등록 2024-01-05 오전 8:37:08

    수정 2024-01-05 오전 8:37:08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신협중앙회는 올해부터 신협 조합원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됐고, 이를 통해 신협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1992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 후 32년 만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다.

이달 1일부터 조합원의 출자금 중 2000만원까지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컨대 2000만원을 비과세로 출자하고 연 배당률이 4%라고 가정할 경우 배당소득8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특히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대상 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합원 세테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협 관계자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합원 출자 증대에 의
(사진=신협중앙회)
한 자본 확충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나아가 탄탄하게 재무구조를 구축해 지역사회를 향한 다양한 환원 사업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