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금리 상승, 어떻게 대처하나

대출 2년 지났으면 고정금리가 유리
은행들, 금리상승 영향 덜받는 신상품 경쟁
10년이상 신규 장기대출은 모기지론 활용
  • 등록 2006-09-04 오전 9:44:33

    수정 2006-09-04 오전 9:44:33

[조선일보 제공] 내집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서민들의 이자부담 고통이 커지고 있다. 대출자들 대부분이 시중금리가 상승할수록 이자부담이 커지는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들은 시중금리 상승의 영향을 덜 받는 고정금리를 활용한 각종 대출상품들을 개발하거나 기존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를 깎아주는 등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자부담 경감 상품 잇따라 출시

신한은행은 단기(3년 이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대출이자를 연 5.7~7.0%로 낮춘 상품을 내놓았다. 또 변동금리 상품인 장기 모기지론 고객들에겐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기간을 3개월(양도성예금증서·CD 기준)에서 6개월~5년(금융채 기준)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변동 금리 적용 기간이 길어지면 단기간 잦은 금리상승으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장기 모기지론의 경우 보통 3개월마다 변경돼온 금리를 1~5년에 한 번씩 바꿈으로써 금리상승기에 고정금리의 장점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고정·변동금리 혼합상품인 ‘포유(FOR YOU) 장기대출’의 고정금리에 최대 1.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 대출이자를 최저 5.85%로 대폭 낮춰서 판매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대출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고정금리(최저 연 5.8%)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정·변동금리 혼합형인 ‘마이플랜 모기지론’도 고정금리에 우대 금리(최고 0.3%포인트)를 적용하는 상품을 판매 중이다.




◆기존 대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금리가 조금 올랐다고 대출자들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당장 바꿀 필요는 없다고 재테크 전문가들은 말한다. 대출상품을 변경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대출상환액의 1~2%)와 저당권 설정비(대출금액의 1%)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은행에 갚아야 할 변동금리 대출금 1억원을 다른 은행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100만~200만원, 저당권 설정비 100만원 등 최대 3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고정금리를 적용받는 것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대부분 은행들은 대출 받은 지 2~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혜택을 준다. 또 같은 은행에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면 저당권 설정비도 면제해준다. 따라서 장기 대출자인 경우에는 같은 은행에서 변동금리 상품에서 고정금리 상품으로 변경할 경우 이득을 볼 수 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자은 모기지론이 유리

주택 마련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을 땐 고정금리인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을 이용하는 게 낫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주택금융공사의 ‘e-모기지론’의 경우 금리가 최저 연 5.8%인 데다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실제 금리가 연 4%대까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2~3년 정도의 단기 대출을 이용할 때에는 고정금리보다 0.5~1%포인트 낮은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우리은행 김인응 PB팀장은 “대출기간이 짧은 변동금리 상품은 금리가 추가로 오르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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