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김광석 딸 장례 치르지 않은 이유, 서해순은 알 것"

  • 등록 2017-09-21 오후 12:22:08

    수정 2017-09-21 오후 12:22:08

안민석 국회의원(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김광석법’ 발의에 앞장서 온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故) 김광석의 딸 서연 양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 발표와 병원 기록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영화 ‘김광석’ 연출자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김성훈 변호사와 서연 양의 사망 사건에 대한 고소, 고발장을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안 의원은 “서연 양 사망 소식을 어제 듣고 왜 사망했을지 의문을 갖고 나름 알아봤다”며 “경찰 발표는 서연 양이 폐렴으로 119구급대에 의해 한 대학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돼 있는데 내가 확인한 병원 진료차트에서는 사망한 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차이”라며 “이 차이에 정확한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서해순 씨다. 하루 빨리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해순 씨는 고 김광석의 아내이자 서연 양의 모친이다. 김광석, 서연 양 죽음의 유일한 목격자이기도 하고 현재 잠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연 양은 장례를 치르지 않고 화장됐다”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나 중고생들이 사망했을 때도 빈소를 차례 장례를 치른다. 보호자가 없거나 그 죽음을 알리고 싶지 않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장례는 치르는데 왜 서연 양도 그렇게 해야 했는지 해명할 사람은 서해순 씨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23일 1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26일 화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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