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모임 위반’ 김어준 “사진과 실제상황 달라…주의하겠다”

  • 등록 2021-01-20 오전 7:23:55

    수정 2021-01-20 오전 7:23:55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와 제작진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해 신고를 당했다.

20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생방송 캡처.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김씨를 포함한 5명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을 어겨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는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다.

누리꾼이 올린 사진에 따르면 김씨를 포함해 5명이 카페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 김씨는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었다.

누리꾼은 “사진에 스타벅스 간판이 살짝 보여 TBS 교통방송이 있는 상암동 주변 스타벅스 5곳을 하나하나 찾아봤다”면서 “간판과 유리볼 조명, 카페 밖 사선계단이 일치하는 지점을 찾아 이를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tbs 측은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TBS 임직원과 진행자 일동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더 철저히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20일 오전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 생방송에서 김씨는 “사진과 실제 상황은 다르다.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앉았는데 내 말이 안 들려서 PD 한 명이 메모하는 장면,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늦게 와서 무슨 말 하는지 다가온 장면, 두 사람은 서 있다. 그리고 마침 저는 그때 음료 한 잔을 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5명이 모여서 계속 회의를 한 게 아니다. 스타벅스에서도 그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는다. 앞으로 주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18일 사회적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2주 연장했다. 또한 카페에서는 음식을 먹지 않을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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