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세훈표' 재개발 규제완화안 나온다

오시장 취임 후 첫 규제완화방안
주거정비지수제, 층수완화 등 전망
  • 등록 2021-05-26 오전 8:21:48

    수정 2021-05-26 오전 8:35:41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조건을 까다롭게 한 ‘주거정비지수제’를 완화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오늘(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 취임 후 첫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이다.

오 시장은 규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앞세워 10년 만에 서울시장직에 복귀했지만, 개발 기대감에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자 투기수요 차단에 집중했다. 지난달 압구정과 여의도 등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지난 25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자격 제한 강화와 지분 쪼개기 규제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회사진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북구 돌곶이로 장위뉴타운 11구역을 현장방문해 장진석 장위11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대표(오른쪽)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오늘 발표하는 재개발 활성화 방안으로는 우선 ‘주거정비지수제’ 규제완화가 꼽힌다. 이를 손 봐 신규 지정 구역을 늘리고, 사업 여건까지 개선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15년 도입한 정비지수제는 노후도와 주민동의율 등 사업 요건을 까다롭게 판단하면서 사업 문턱을 높였다. 사업허용 점수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요구해 시장의 불만을 샀다. 특히 노후도가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30년 이상 건물 수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인 동시에 연면적 60% 이상을 만족해야 하는데, 연면적 기준이 들어오면서 사실상 사업이 차단됐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 폐지도 점쳐진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처음으로 7층 제한인 층수를 10층까지 완화한 바 있다. 지금은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만, 해당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면 민간 재개발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시장 한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예고하며 당선된 만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고심했을 것”이라며 “과거 추진한 뉴타운 사업의 확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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