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부동산 통계조사에 국세청 임대차정보 활용

소상공인 경영 악화로 대면조사 정보 수집 어려워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6년간 임대차 자료 받는다
"부처 간 칸막이 없앤 협업 대표적 사례"
  • 등록 2023-12-01 오전 8:17:21

    수정 2023-12-01 오전 8:17:21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홈페이지. (자료=한국부동산원)
국토부는 지난 20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 등을 공표해왔다.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그간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조사를 통해 확보했으나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코로나 등에 의한 면담 기피 등으로 대면조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세청 보유의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법무부, 국세청과 협의해왔고,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6년간 임대차 자료(개인정보 제외)를 받게 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확정일자부 항목 중 상가건물 소재지, 건물명 등 상세주소, 임대차기간 및 보증금·차임 등의 임대차 계약 정보 등이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부터 통계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정보와의 교차검증을 통해 데이터 정확성을 높여 통계 품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세청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 활용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각 부처 간 정보 공유 등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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