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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그간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조사를 통해 확보했으나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코로나 등에 의한 면담 기피 등으로 대면조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확정일자부 항목 중 상가건물 소재지, 건물명 등 상세주소, 임대차기간 및 보증금·차임 등의 임대차 계약 정보 등이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부터 통계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세청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 활용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각 부처 간 정보 공유 등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