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더 많이 받게 해줄게"…IPO 사기 주의보

IPO 주목받자 악용해 사기 행각 잇따라
가짜 앱 설치 뒤 수천 퍼센트 수익 속여
교수·증권사 사칭, 환불 요구하면 잠적
금감원 “신속 대응 중요, 적극 신고해달라”
  • 등록 2024-01-28 오후 12:00:00

    수정 2024-01-28 오후 7:22:47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해 10월 A씨는 주식 단타매매 책을 무료로 주고 우량주까지 추천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네이버밴드에 입장했다. 밴드에서 만난 B 교수로부터 ‘외국 증권사 계좌를 이용하면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C 외국 증권사 주식거래 앱을 설치했다. 그는 1000만원을 투자해 공모주 청약을 했고, 기대 이상의 공모주를 배정받아 추가로 9000여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앱에서 3300%의 수익을 거둔 것을 보고 출금을 신청했다.

그러자 C 증권사 측은 수수료 10%를 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알렸고, A씨는 3억원을 추가 납입했다. 이후 재출금을 요청한 A씨는 다시 ‘출금 거부’ 답변을 받았다. 검찰이 B 교수를 주가조작 혐의로 체포했기 때문에, A씨가 보유 금액의 10%를 금융위원회에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나머지 금액 출금이 가능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는 3억원을 추가로 납입했지만, C 증권사 측과 연락이 두절됐다. 알고 보니 3300% 수익은 가짜 주식앱에 뜬 가짜 수익이었고, 교수·증권사 직원 모두 사기꾼 일당이었다.

(자료=금융감독원)
최근 뜨거운 기업공개(IPO) 투자 분위기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증권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최근 기관 계좌로 공모주를 청약하면 싼 가격으로 많은 물량 배정이 가능하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금융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만 활동하고 투자금 편취 후 바로 잠적하는 사기 행태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재테크 책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광고 글로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후 증권사 임직원, 교수 등을 사칭해 공모주를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거나 투자자문을 해준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을 설치하게 하는 방식을 썼다. 가짜 주식거래 앱 화면에 공모주가 입고된 것처럼 꾸민 뒤 가입자가 출금을 요구하면 수수료, 세금, 보증금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투자자들이 추가 입금을 하지 않고 환불을 요구하면 계정이나 대화방을 폐쇄한 뒤 잠적했다.

관련해 금감원은 기관 계좌로 공모주를 싸게 배정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유명인을 내세우며 무료로 재테크 책을 제공한다는 광고에도 현혹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제도권 금융사는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를 사칭한 불법업체에도 속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했다.

특히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회사명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정윤미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융대응2팀장은 “녹취, 문자메시지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사이트 차단이 매우 중요하므로 온라인 불법 주식거래 앱 게시물을 발견할 경우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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