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군 복무 전념하도록”…與, 종합안전센터·상해보험 시행

국민의힘, 군인 처우개선 ‘안전 국방’ 공약
군 장병 급식비 인상·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 등록 2024-02-18 오후 2:00:00

    수정 2024-02-18 오후 2:00: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는 군인들을 위해 군 종합안전센터 설립, 장병 상해보험 강화, 급식비 인상 등을 추진한다. 전국 50만 국군의 안전과 복지, 처우 개선을 통해 총선에서 관련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여당이 ‘국민 택배’라는 플랫폼을 통해 발표하는 네 번째 방안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군 종합안전센터 설립을 약속했다. 이 센터를 통해 군 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방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운영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인프라 및 인력을 확충하고,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 중인 군인 대상 상해보험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통일해 전면 시행키로 했다.

군 장병들의 복지도 대폭 확대한다. 당은 현재 하루 급식비인 1만3000원을 1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급식의 민간위탁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군 초급간부 등 근무지 이동이 잦은 직업 군인을 위해 이사화물비도 지원도 강화하고, 군인 부부의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후 늘봄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적용키로 했다. 군무원을 대상으로는 당직비 현실화 및 주거시설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전사·순직한 군인 유가족들을 위한 국가배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법률상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당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키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공약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은 메시지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집권여당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1일 강원도 철원 포병사격장에서 육군 3사단 장병들이 신년맞이 ‘즉·강·끝’ 대응태세 확립 포탄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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