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 1단독은 31일 오전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피고(나훈아)가 원고(정씨)에게 12억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정씨는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나훈아가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훈아가 정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재판까지 가게 됐고, 대법원에서는 이혼사유로 보기 힘들다며 정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정씨는 나훈아가 가정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2014년 10월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 5년 만에 법적으로 남이 됐다. 정씨는 나훈아의 세 번째 부인으로 1983년 결혼, 슬하에 1남1녀를 뒀다.
☞ '최순실 규탄' 촛불시위서 쫓겨난 MBC, 박수받은 JTBC
☞ 美여배우 메건 마크리, 英 해리왕자와 열애설
☞ 이민호, 악플러 고소 "선처 합의 없다"
☞ [포토]AOA 지민, 핼러윈 분장…하이도는 할리퀸으로
☞ 이준기, 미니 팬미팅 신청자 1만명 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