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아파트 18건 무더기 신고가, 왜

재건축 실거주 2년, 관련법 통과전에 '사자'
전국규제에 "차라리 서울에 투자하자" 맞물려
  • 등록 2021-01-06 오전 6:00:00

    수정 2021-01-06 오전 7:44:55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강신우 황현규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8차 전용면적 206㎡ 아파트가 지난달 54억원에 팔렸다. 이는 직전 최고가(11월·48억5000만원)보다 5억5000만원 뛴 가격이다. 같은 시기 압구정현대2차 전용162㎡ 아파트도 직전 최고가(11월·33억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오른 35억원에 거래됐다.

서울 강남권에서 아파트 신고가 행진이 재연되고 있다. 전국이 부동산규제 사정권에 들자 ‘차라리 똘똘한 한채를 사겠다’며 서울로 회귀하는 투자자가 증가한 영향이다. 눈길을 끄는 건 신고가 거래 중 상당수가 압구정동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압구정에서만 18건의 신고가가 나왔다.

이는 부동산규제에 따른 역풍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2021년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사업장에 대해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규정을 두겠다”고 밝혔다. 발표 당시만 해도 규제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재건축시장에서 돌아서는 모습이었다. 이후 관련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지연되자 “법 통과되기 전에 매물을 사거나 조합설립을 하면 2년 거주 규제를 안받는다”는 소문이 돌면서 신고가 행진에 불을 붙였다.

압구정 인근 M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매물이 나오기만 하면 신고가에 계약되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물건이 없다”며 “2년 거주의무 규제가 오히려 재건축 속도를 빨라지게 해 투자수요가 살아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투기세력을 잡겠다고 내놓은 고강도 규제대책들이 잇따라 역효과를 내면서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최성락 동양미래대 경영학과 교수는 “무턱대고 가격을 규제하면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노무현정부 때부터 경험했지만, 정부는 이를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공급감소, 임대차법 강화에 따른 전세난,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부동산세금 강화도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으로 연결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서울 사는 김 모(32)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그는 “매매계약을 진행하던 중 집주인이 ‘양도소득세가 오른 것을 계산 안했다. 집값을 올려받아야겠다’고 나와 중간에 계약이 무산됐다”며 “너무 황당한 경험이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불붙은 매수세를 꺾기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최 교수는 “서울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은 서울 한복판 아파트지만, 이를 외면한 채 공급대책을 만들려고 하니 효과가 없는 것”이라며 “지금 거론되는 대책도 큰 기대를 하긴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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