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실버스 차관은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은 절대 미국 내 수입을 허용할 수 없다”며 “이 법을 적시에 강력하게 시행함으로써 (강제노동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일부라도 생산·제조된 상품은 강제노동 산물로 간주해 미국 내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이 법은 작년 12월 미 의회 의결을 거쳐 같은 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했으며,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단속을 앞두고 미 관세국경보호청(USCBP)은 강제노동 의혹 기업·단체 명단을 발표한 상태다. 당국은 신장 지역의 기업·단체가 수입 허용 ‘예외’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제적인 공급망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강도 단속으로 물류망에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미국 등 서방에서는 중국이 신장 지역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을 수용소에 가두고 강제 노동을 시키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현지 주민이 과격분자가 되지 않도록 직업 훈련센터를 운영했을 뿐이라며, 수감·강제노동 등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이 의회에서 통과됐을 때도 중국 당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