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간접 살인”…설운도가 밝힌 ‘한남동 돌진 사고’ 전말 [영상]

  • 등록 2023-12-07 오전 8:19:05

    수정 2023-12-07 오전 8:19:0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가수 설운도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있었던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면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전했다.
(사진=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화면 캡처)
지난 5일 방송된 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는 설운도와 그의 부인 이 씨가 출연해 사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과 심경을 전했다.

설운도는 “집사람하고 저하고 하늘이 도왔다고 그러는데, 긴박한 순간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 이게 죽는 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아찔했던 당시를 떠올렸다.

앞서 설운도와 아내 이 씨, 그의 아들은 지난 10월 25일 오후 8시 30분쯤 이 씨가 운전하는 벤츠 차량을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근의 골목을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씨가 운전한 차량은 주행 중 주차된 택시와 보행자를 들이받고 식당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행인과 보행자 등 10명이 다쳐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설운도는 당시 상황에 대해 급발진을 주장하며 에어백도 터지지 않았다고 호소한 상황.

설운도는 그날의 기억에 대해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서 골목으로 오는 길이었다. 사람이 옆으로 지나가니까 AEB(자동긴급제동장치)가 작동하며 급정거했다”며 “둘째가 뒤에 탔는데 그 기능에 놀라더라. 차에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하니 ‘좋은 차가 역시 다르네’라고 하더라. 다시 가려고 하는 순간 제트기가 날아가는 것 같이 차가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는 그는 “차가 ‘윙~’하길래 ‘브레이크! 브레이크’라고 소리쳤다. 집사람이 ‘안 들어! 안 들어’라더라. 차가 굉음을 내면서 날아가는 속도가 총알 같았다”며 “(골목) 양쪽으로 사람이 보이더라. 인터넷을 보면 급발진 났을 때 시동 꺼라, 기어 바꾸라고 하는데 당시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오직 사람만 피하자는 생각뿐이었다”고 전했다.

이 씨는 차가 멈춘 뒤 추돌한 택시로 달려가 119에 신고했다고.

피해 택시 운전자도 “14년 전 자동차 관련 일을 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저는 서행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차가 날라오더라. 사고 나자마자 급발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다. 일반적이지 않은 소리, 쇳소리가 들렸다. 제가 그동안 접했던 차량의 소리는 아니었다”고 급발진을 의심했다.
(사진=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화면 캡처)
이에 설운도도 “굉음이 났다. ‘왕~’하면서 RPM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날아가 버렸다”면서 “1984년도부터 사고 장소에 살았고 그 길은 눈을 감고도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다. 스피드 낼 이유도 없고, 운전 경력이 38년인데 보통 때 브레이크 밟으면 느낌이 있는데, 사고 때는 딱딱하고 안 듣는다는 느낌이 100%였다”고 당시를 전했다.

이어 “동네 분들께 사과드리러 갔는데 한 여자분이 오시더니 ‘혹시 이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사고가 커서 CCTV를 확인해봤다’며 영상을 주셨다”먀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는 게 나와 있다더라”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차량은 지난해 7월에 출고한 차량임에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고 설운도는 전했다.

그는 “명백한 간접 살인”이라며 “에어백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거 아닌가. 에어백이 안 터졌다는 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다. 제가 급발진 아닌 걸 급발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옆에 타지 않았더라면 의심할 수도 있지만, 직접 타봤는데 급발진인지 아닌지 모르겠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제작진은 사고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사에 연락해 자체 조사 가능성에 대해 물었으나 제조차 측은 “차량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차량이 국과수로 넘어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왔다.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차가 있어야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운도는 “사고 이후로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요즘 차에 타면 그때 그 순간의 공포가 밀려와 겁이 난다. 아내는 세탁기 소리만 들어도 놀란다”고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고, 피해 본 분들께도 너무 죄송하다”며 “급발진으로 많은 분이 피해를 봤을 텐데,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다. 법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99.9%던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약자가 피해를 보는 사회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는 “국과수 감정 결과와 EDR(사고기록장치) 자료가 나오면 객관적으로 상황과 일치하는지 모순되는지를 찾아야 한다”며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것도 말이 안 된다. 시속 7km/h 이상이면 AEB(자동긴급제동장치)가 작동된다고 한다. 근데 왜 택시 앞에선 작동이 안 됐을까”라며 의문을 나타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급발진 발생 전에 사람을 장애물로 인식해서 차량이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였고, 이후엔 어떤 안전 기능이 동작하지 않았다”면서 “전자제어장치가 오동작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동차의 급발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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