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벤처기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업에 단비”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벤처기업법 상시화·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등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 강화”
  • 등록 2023-12-11 오전 8:59:29

    수정 2023-12-11 오전 8:59:29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벤처업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의 상시화를 골자로 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한시법으로 운영되던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상시화를 통해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 추진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에는 상시법 전환 외에 벤처기업 우수 인재 유치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성과조건부 주식제도(Restricted Stock) 도입,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할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지정제도 등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회는 “국회가 벤처기업법을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미래 일자리 창출에 벤처기업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음을 의미한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준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노고에 벤처업계를 대표해 깊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강화했다”며 “업계도 벤처생태계 고도화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회장은 “이번 통과된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도전에 기틀이 되는 법안으로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와 위축된 투자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단비가 되길 바란다”며 “다시 한 번 벤처업계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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