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시장의 판도가 바뀐다

비과세 따른 역내·외 펀드간 수익률 격차 커..`갈아타기` 러시 전망
외국 운용사, 국내사와 제휴 활발 예상..`미러펀드` 양산 볼보듯
  • 등록 2007-01-16 오전 11:30:00

    수정 2007-01-16 오전 11:30:00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정부가 해외펀드 투자를 통한 자본이득에 대해 비과세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국내 해외펀드 시장 판도가 크게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 방안` 발표를 통해 해외펀드 중 국내법에 따라 설정돼 국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해외투자펀드(On-Shore Fund)`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법에 따라 외국사가 운용하는 역외펀드(Off-Shore Fund)와 국내법에 따라 만들어졌지만 국내 운용사가 직접 운용하지 않고 역외펀드 수익증권 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운용하는 해외재간접펀드(Fund of Funds)는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게 됐다.

이 발표에 대해 관련업계 사이에는 희비가 크게 교차하는 분위기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외투자펀드`를 주로 판매 운용하는 판매 증권사와 운용사는 희색이 만연한 반면, 역외펀드만을 주로 판매해왔거나 해외재간접펀드 형태로만 운용해온 판매사와 자산운용사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역내(On-Shore) 형태의 해외투자펀드를 미래에셋 등 일부 증권·자산운용사만이 판매 운용해왔다는 사실을 근거로 `로비설`, `특혜설`까지 제기하고 있다.

◇해외투자펀드(On Shore) 쏠림현상 심화 예상

당장 미칠 여파에 대해서는 시각들이 분분하다. 일단 기존의 역외펀드 유입자금이 이번 조치로 대량 환매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역외펀드 입장에서는 이전과 달라진게 없기 때문이다.

다만 비과세되는 펀드와 그렇지 않은 해외펀드간에 수익률 차이가 분명한 만큼 적어도 신규 투자분은 역외펀드 등에서 해외투자펀드(On-Shore Fund)로 발길을 돌릴 공산이 크다고 보는 쪽이 우세하다.

특히 1년마다 재계약되는 해외펀드 선물환 계약시에 기존 역외펀드 가입자들이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해외투자펀드(역내펀드)로 대거 갈아탈 공산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모 외국계 은행 관계자는 "같은 지역에 투자하는 펀드를 가정할 경우 역외펀드가 비과세되는 해외투자펀드보다 더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비과세 부분을 상쇄할 만큼의 초과수익이 나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가령 지난해 중국 주식시장에 급등으로 나란해 연 50%의 기간 수익률을 기록한 역내펀드와 역외펀드가 있다고 치자.

이 경우 역내펀드에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 경우 역내펀드는 펀드가 벌어들인 2%(해당 투자국가 증시의 배당수익률 가정) 정도의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반면 역외펀드는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본소득(Capital Gain)을 포함한 전체 소득의 15.4%를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역내펀드의 배당소득세는 2% 배당수익 중의 15.4%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 펀드 수익률에는 1%도 안되는 수익률 감소효과가 생기는 반면 역외펀드는 펀드 전체 수익률인 50%의 15.4%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로 인한 수익률 격차가 거의 8% 가량 나게 된다.

"투자자들이 과연 이 8%의 수익률 차이를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역외펀드에 투자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 관련업계의 시각인 것이다.

◇국내·외 운용사간 전략적 제휴..미러펀드 양산 가능성

이번 해외펀드에 대한 차별적 비과세 방침을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의 연장선상에서 해외 자산운용사 국내 유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를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국내 자산운용사 설립에 일정 시간이 걸리고, 지금과 같은 해외펀드 투자열풍이 지속된다고 장담할 수 없어 세제혜택을 받는 펀드를 팔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진출을 서두를 해외 자산운용사는 드물 것"이란게 업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다만 해외 자산운용사의 경우 정부의 이번 조치에도 불구 자사 펀드를 계속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 자산운용사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활발히 추진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자산운용사가 역내펀드를 설립해 형식상 운용하돼 실제 운용은 전략적 제휴를 맺은 외국 자산운용사의 아웃소싱을 통하는 이른바 `미러펀드`(Mirror Fund)는 역내펀드로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사실상 역외펀드와 동일하게 운용될 수 있다.

이미 자산운용사를 국내에 설립하고도 역외펀드 판매에 중점을 뒀던 피델리티 등 일부 외국 자산운용사들도 해외펀드 신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기존펀드와 동일한 미러펀드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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