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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일 이른 아침, A씨는 잠들어 있는 남편의 신체 주요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공격했다. 공격을 받고 잠에서 깬 남편이 A씨를 제지하면서 다행히 큰 화는 면했다. 당시 A씨는 남편이 부부관계를 거부하자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는 것으로 보고 이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망상장애를 겪는 A씨가 남편을 오해한 것이었다.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오랜 기간 망상장애를 앓아오고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사건 당일도 이 증세가 악화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됐다.
아울러 피해자인 남편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도 결과에 반영됐다. 남편은 “앞으로 아내를 더 잘 돌볼 테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법원은 A씨를 치료 시설에서 치료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남편이 적극적으로 돌봄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
법원은 “아직은 시설 치료보다는 남편과 가족의 치료와 보호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