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 XXX” 실탄 6발 쏘며 검거한 음주운전범, 징역 2년

  • 등록 2023-12-29 오전 9:23:36

    수정 2023-12-29 오전 9:23:36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 20여 대를 들이받으며 도주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경찰청 유튜브)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오후 11시14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약 14km를 도주,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 진입해 차량 18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으며 저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하며 수러 차례 정차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끝까지 도주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이 공개한 A씨의 도주 영상에는 흰색 SUV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마구 들이받으며 도주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 속에서 경찰은 손에 삼단봉을 들고 SUV차량을 쫓았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다른 차량을 충격하며 주차장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녔고, 결국 경찰은 공포탄 2발, 실탄 6발을 사용해 차량 타이어를 터뜨려 정차시켰다.

권총 꺼내든 경찰관. (사진=경찰청 유튜브)
그럼에도 A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순찰차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경찰은 SUV 트렁크를 열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제압하고 삼단봉을 여러 번 내리쳐 그를 차에서 끌어내렸다.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내려!”라고 말하며 고함을 치는 소리도 영상 속에 담겼다.

검거 순간에도 끝까지 저항하는 A씨. (사진=경찰청 유튜브)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 위험성 및 피해 정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험을 통해 상당수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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