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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8일 낸시랭이 변씨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낸시랭과 변씨는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다.
변씨는 방송 토론에서 자신이 졌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지난해 4∼7월 사이 낸시랭을 비난하는 기사를 쓰거나 트윗글을 올렸다. 미디어워치는 이후에도 낸시랭이 ‘친노종북세력’이라는 기사를 쓰고, 그가 지난해 4월 팝아트 ‘박정희 투어’에 참가한 것을 두고도 “박정희를 모욕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쇼를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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