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 매매거래 4212억...5년새 2배 늘어[2022국감]

국회 기재위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2015년 388억→2020년 943억..인천 41억→163억
  • 등록 2022-10-17 오전 8:42:27

    수정 2022-10-17 오전 8:42:27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 거래가 4200억원을 넘어섰다. 5년간 거래 금액은 2배 가까이 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년 귀속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신고된 거래 건수는 2309건에 총 양도가액은 4212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19년에 비해서 1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2020년 서울 지역에서 이뤄진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총 185건에 양도가액은 943억원이었다. 2015년의 매매 93건, 양도가액 388억원에 비해 2배 넘게 거래 규모가 증가했다.

사진은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와 주택 모습(사진=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인천 지역의 거래 증가폭이 가장 컸다. 2015년 인천지역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26건에 41억원 수준으로 이뤄졌는데 2020년엔 72건에 163억원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경기·강원 권역의 거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20년 기준 경기·강원 지역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총 570건이 신고돼 양도가액은 120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인 및 양수인 관계를 ‘직계존비속’으로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 원인이 ‘매매’인 거래를 의미한다.

진선미 의원은 “현행 세법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거래의 경우에 일정한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세부담 절감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저가 매매와 관련해 증여세 탈루 의심 거래 및 자금 출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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