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년 귀속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신고된 거래 건수는 2309건에 총 양도가액은 4212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19년에 비해서 1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2020년 서울 지역에서 이뤄진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총 185건에 양도가액은 943억원이었다. 2015년의 매매 93건, 양도가액 388억원에 비해 2배 넘게 거래 규모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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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강원 권역의 거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20년 기준 경기·강원 지역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총 570건이 신고돼 양도가액은 120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진선미 의원은 “현행 세법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거래의 경우에 일정한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세부담 절감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저가 매매와 관련해 증여세 탈루 의심 거래 및 자금 출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