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문제로 다투다 남편에 흉기 협박 30대…벌금형

  • 등록 2023-05-09 오전 8:22:09

    수정 2023-05-09 오전 8:22:09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남편과 식당에서 계산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들고 위협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8일 밤 강원 춘천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남편인 B씨에게 흉기를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며 “너한테 죽느니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이 있는 화장실 문 앞까지 쫓아와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렸다는 이유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고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의 폭행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고자 방어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산 문제로 다툼이 생기다 피고인이 남편의 머리를 위협하고 찌르려는 상황을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과,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못하나, 다소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발령됐던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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