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전력량계 제조업체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1년 여 동안 한전이 발주한 저압 전자식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가격을 합의했다.
또, 지난 2009년 3월부터 약 7개월간 한전의 발주물량을 늘리기 위한 꼼수로 총 28건의 입찰을 단체로 유찰시켰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LS산전(010120)이 2억5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남전사 2억1200만원 △피에스텍 1억7600만원 △엠스엠 1억1300만원 △위지트 8000만원 △일진전기 5400만원 △서창전기통신 5000만원 △연우라이팅 1400만원 △한전KDN 900만원△평일 800만원 등이다.
|
▶ 관련기사 ◀
☞[주간추천주]한국전력, 현대차 베팅까지..'러브콜' 지속
☞[주간추천주]SK증권
☞[특징주]현대차, '너무 내렸나'.. 20만원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