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생산인구감소 '발등의 불'…정년연장 논의 첫 발

인구정책 범정부TF 검토결과, 26일 장관급 첫 논의
고령자 재고용 기업 인센티브 제공 방안 내달 발표
"연공서열식 보수체계 개선 등 노동 유연성 병행해야"
  • 등록 2019-06-23 오후 12:12:45

    수정 2019-06-23 오후 3:40:54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이 6월4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정부의 정년연장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연장 방안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다음달 초 고령자 재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먼저 내놓은 뒤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폐지 수순까지 밟는 중장기 전략 마련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부담을 덜고 청년층 고용과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 유연성 확보 방안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인구정책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검토 결과를 상정한다. 이번 회의는 정년연장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첫 장관급 회의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 관련 정책 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구정책 범정부TF는 ‘인구절벽’ 관련 사회·경제적 여파를 분석하고 분야별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 구성됐다. 기재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1급)들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9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했다.

베이비붐 세대 퇴직..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제 악영향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경제성장률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정년연장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20∼2029년 연평균 33만명, 2030∼2039년 연평균 52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내년부터 65세에 도달해 고용시장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고령 인구를 고용시장에 더 붙잡아두려면 정년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 가장 먼저 손댈 수 있는 부분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령자를 재고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다음달 발표 예정인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발굴 과제에도 해당 내용이 담긴다.

현재 정년제 없이 60세 이상 고령자를 기준고용률 이상 고용하면 기업에 분기마다 1인당 27만원을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있다. 이번 재고용 인센티브 제도는 정년제 적용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단순 노무보다는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를 중심으로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는데 방점이 찍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업부담 가중·청년층 고용위축 우려, 사회적 합의 필요

중장기 과제인 정년연장 및 폐지는 기업 부담 가중과 청년층 고용 위축 우려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할 과제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현재 62세지만, 2033년에는 65세로 상향조정된다. 수급개시연령이 계속 높아지는데 정년은 그대로면 고령층이 근로소득은 물론 연금소득도 없이 견뎌야 하는 기간이 점점 벌어진다.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있지만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반면 우리나라는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을 주는 연공서열식 보수체계로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년연장에 따라 이른바 ‘좋은 일자리’에서 신규 인력을 뽑는 여력이 줄여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정년 연장·폐지의 선결 조건으로 보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중장년 근로자가 근로시간과 임금, 직무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긴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고용시장에서 빠져나가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김동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령자 재고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때 임금피크제를 연동해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면서도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년 연장·폐지는 임금이나 고용조건 등을 함께 조정하면서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임금을 조정하는 다양한 형태의 퇴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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