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 불법 영상 유포자에 2차 고소장 제출

  • 등록 2017-12-12 오후 5:04:13

    수정 2017-12-12 오후 5:04:13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영화 ‘범죄도시’ 측이 불법 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2차 고소장을 접수했다.

‘범죄도시’의 투자배급사 키위미디어그룹은 “‘범죄도시’를 온라인 상에 불법 유포한 이들에 대하여 이달 초 고소장을 접수한데 이어 추가로 발견한 불법 유포자들에 대하여 2차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키위미디어그룹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사이트에 불법으로 영상을 게시한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시사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불법 게시물이 업로드 될 경우, 미성년자를 포함한 이용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영상물을 재생할 수 있기에 심각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 유포된 영상물을 재생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역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이용자들이 스스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며, 불법 영상물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당부했다.

‘범죄도시’ 측은 이후 발생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모델처럼' 기념사진 촬영
  • 3억짜리 SUV
  • 치명적 매력
  • 안유진, 청바지 뒤태 완벽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