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인력 등 5.4만가구 긴급돌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특례 마련 등 여가부 적극행정 선봬
스토킹 피해자 선제 보호 및 온라인 그루밍 처벌근거 마련
  • 등록 2021-10-14 오전 9:00:00

    수정 2021-10-14 오전 9: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여성가족부는 코로나 19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긴급돌봄 지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지원’ 등 현장 맞춤형 ‘적극행정’으로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가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자료= 여성가족부)
여가부는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의 아이돌봄부담 증가와 돌봄 공백을 우려해 간호협회·보건의료노조 등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아이돌봄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했다. 이후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특례를 지난 3월부터 조기 시행해 긴급 돌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했다.

또 20~40대 이용 가구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저렴한 수수료로 실시간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돌봄페이’)를 선보이는 등 창의적 시도로 이용자 편의성도 높였다.

여가부는 “8월말 현재 일 평균 약 326가구의 코로나19 현장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아이돌봄 지원을 포함하여 약 5만4000여가구에 긴급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법적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갈등 해소를위한 적극적인 법령해석, 창의적 시도, 그리고 부처 간 협업으로 추진한 다양한 적극행정 사례를 설명하였다.

우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제정 이후 법 시행일(10월 21일) 전까지 발생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공백에 대해서는 현행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활용하여 상담·보호시설 입소 등 선제적인 맞춤형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외에도 기존 법제로는 처벌이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관계부처,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거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3월) 온라인 그루밍(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

김 차관은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고, 생활 체감도가 높은 양질의 정책을 선보이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적극행정을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여성과 청소년, 다양한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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