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품 당근마켓서 팔다 탈세범 전락한 사연

지난해 해외직구 4조원 돌파…전년비 12% 증가
해외직구 시 가격 저렴하고 세제 혜택까지
'자가 사용' 전제로 관세 면제…재판매시 처벌대상
IT기기 이르면 올해 말 사용 1년 후부터 재판매 허용
  • 등록 2021-09-21 오후 5:01:00

    수정 2021-09-21 오후 5:01:00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옷이나 신발 등을 중고로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같은 제품이이어도 해외직구를 통하면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가격이 3분의 2수준으로 저렴해서다.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때는 절반이 안 되는 가격에 제품을 살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해외여행이 급감하자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 수요가 더 늘고 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해외직구 거래액은 4조677억원으로 전년(3조6360억원) 대비 11.9% 증가했다.

인천 영종도 인천공항세관 특송업체 창고에서 직원들이 해외 직구 제품을 분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면 가격이 저렴한 데다 세제 혜택까지 있다. 국내 소비자가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물건을 직구하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까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외직구한 옷이나 신발, 가방 등의 물건이 필요 없어지거나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등을 통해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관세법 위반이다. 해외직구 물품은 관세 등을 면세받거나 수입에 필요한 요건을 면제받기 위해 구매 후 직접 사용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다.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 직구 물품을 국내에 들여 다시 판매하는 기업도 마찬가지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7~8월 해외직구 물품 되팔이 단속을 벌여 상습·전문 판매자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재판매 의심 건수가 한두 차례에 그치는 등 혐의가 가벼운 273명은 계도 조치했다.

전자제품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해외 직구로 산 아이폰·아이패드 등 직구한 지 1년이 지난 정보기술(IT)기기의 중고거래가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일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현재는 해외 직구로 국내에 반입한 IT기기를 타인에게 판매하면 처벌 대상이다. 국내 기준에 맞춘 적합성 평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적합성 평가 제도에 따르면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할 경우 시장에 유통하기 전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받아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여러 기술을 융·복합한 혁신 제품이 늘면서 사전 규제가 제품 출시를 늦추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기는 이런 문제점을 반영해 사후 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시행령이 개정되면 반입 후 1년이 지난 제품은 개인당 1대에 한해 중고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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