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내 만취 난동 바비킴에 징역1년·집유2년 구형

  • 등록 2015-06-01 오전 10:44:33

    수정 2015-06-01 오전 10:45:47

바비킴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검찰이 만취 상태로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가수 바비킴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심동영)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바비킴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행했다.

바비킴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법원에 선처를 구했다.

바비킴은 지난 1월 인천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K023편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여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바비킴은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 관련기사 ◀
☞ 원빈 이나영 결혼 밀밭 덕산기 계곡 가봤더니..들꽃과 함께했다
☞ [포토]정주리 결혼 본식 사진 '수줍게 미소짓는 신부'
☞ 배우 윤정희, 6세 연상 일반인과 발리서 깜짝 결혼
☞ '복면가왕', 김슬기·안재모 얼굴 공개에 깜짝
☞ '음주촬영 아냐?'…'프로듀사' 차태현, 리얼한 취중연기 눈길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난 이제 소녀가 아니에요'
  • 아슬아슬 의상
  • 깜짝 놀란 눈
  • "내가 몸짱"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