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뒤 1㎞나 뒤쫓아가기도 했던 부장검사가 사건 발생 4일 만에야 업무에서 배제됐다.
부산지방검찰청은 만취 상태에서 여성을 혐의로 입건된 A부장검사가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6일 밝혔다.
| 만취상태에서 여성을 추행한 A부장검사. (CCTV 화면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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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장검사는 지난 1일 오후 11시15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주변 길거리에서 길을 가던 한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여성을 뒤따라가 두 손으로 여성의 어깨를 움켜 잡았다. A부장검사는 피해여성이 강하게 뿌리치자 이 여성을 1㎞ 떨어진 1호선 시청역까지 뒤따라갔고, 여성이 들어간 가게까지 따라 들어갔다.
피해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부장검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부장검사는 사건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은 사건 이후 자체 조사를 진행한 후 A부장검사의 업무배제를 결정했다.
경찰은 조만간 A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