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측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 기자, 해고 결정" [공식입장 전문]

  • 등록 2020-06-15 오후 6:15:47

    수정 2020-06-15 오후 6:15:47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MBC가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을 받는 기자에 대해 해고 조치를 내렸다.

MBC
MBC 측은 1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방송은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본사 기자에 대해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이어 “문화방송은 지난 4월 23일 사건을 최초 인지한 이후 이를 엄중한 사안이라고 여겨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진상조사위원회는 수차례의 조사활동을 통해 6월 4일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오늘 인사위원회 역시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화방송은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 진행될 경찰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초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가상화폐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기자와 조주빈의 금전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MBC는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기자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다음은 MBC 입장 전문

MBC 본사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한 인사위 결과

문화방송은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본사 기자에 대해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하였습니다.

문화방송은 지난 4월 23일 사건을 최초 인지한 이후 이를 엄중한 사안이라고 여겨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수차례의 조사활동을 통해 6월 4일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오늘 인사위원회 역시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문화방송은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 진행될 경찰조사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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