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용카드 더 쓰면 추가공제 받는다…월세·자녀 지원도 확대

민생 세제지원 법안, 정부-국회 논의 과정서 신설
野 '임시소비세액공제' 절충…코로나 때 부양책 부활
월세 연소득 8천만원까지…둘째자녀 15만→20만원
  • 등록 2023-12-03 오후 12:29:38

    수정 2023-12-03 오후 7:24:26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년에 신용카드를 올해 사용 금액보다 더 쓰면 최대 100만원 더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주춤한 내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마련한 한시적 지원 대책이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과 한도,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가게에 신용카드 등 안내 표시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같은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의결됐다. 당초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했던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들이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 최대 100만원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카드사용액이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늘어나면 105% 초과분인 1000만원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이다. 이로써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35만원(35%), 과표 5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은 코로나19 시기 내수부양을 위해 사용됐던 정책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소비 반등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로 같은 조건의 제도를 한시 도입했고, 이듬해에는 내수 부양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목표로 이를 1년 연장했다.

야당이 요구했던 ‘1년 한시’ 임시 소비세액공제의 절충안이기도 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 1년 한시로 임시 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과 한도도 상향한다.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득기준 상향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자녀세액공제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첫째 15만원, 셋째 30만원은 현행과 동일하지만 둘째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해 최대 6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기본공제 대상에는 손자녀까지 포함해 약 13만3000가구가 각 15만원 이상 감세효과를 볼 것이라는 추산이다.

이 외에도 정부안에 없던 각종 민생 지원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현행 월 40만원인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한도는 월 55만원으로 상향된다. 청년 자산 형성의 연속성을 지원하고자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을 허용한다. 서민금융기관인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항 등도 새로 담겼다.

정부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책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영상 콘텐츠 제작 세제지원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강화 △기업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등이다.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 등은 수정 의결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해당 조항들은 내년도 예산안의 예산부수법안으로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다만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2일)을 넘겨서도 증액 전 단계인 감액 심사조차 끝내지 못했을 정도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전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고유 권한인 예산안 감액과 달리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해 여야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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