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 세금 체납자 주택 급습하니 금반지 비롯 귀금속 '우수수'

서울시, 서울세관과 협업해 고액체납자 3명 가택 수색
양 기관 공조 통해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은 전국 최초
"비양심적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 실현"
  • 등록 2023-07-13 오전 9:00:00

    수정 2023-07-13 오전 9:00: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는 지난 6월 시 및 서울세관 소속 공무원 등 24명을 투입해 양 기관에 체납액이 있는 고액체납자 3명의 가택을 수색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기관이 공조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에 거주 중인 체납자 A씨는 서울시 세금 6억 9500만원을, 서울세관은 15억 3200만원을 각각 체납 중이다. 현재 체납자 명의의 재산은 없었으나 지난 2020년 체납자의 배우자와 공동 소유 중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있어 가택수색을 진행하게 됐다. 그 결과 거주지에서 금 반지·목걸이·팔찌 등 귀금속 6점, 고급양주 1병을 압류했다.

또다른 사례로는 서울시에 거주 중인 체납자B씨는 서울시에 400만원과 서울세관에 8100만원을 체납 중이다. 서울시와 서울세관에서 체납자 A씨에게 수차례 체납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자 A씨는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가택수색을 진행하게 됐다. 당일 현장에서 현금 및 상품권 500만원, 시계 2점, 명품가방 2점, 명품지갑 5점 등을 압류했다.

서울시는 향후 관세청과 단순 체납정보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수입 통관 자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여부 및 해외 고가 물품 구매현황 등의 정보 교환도 협의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 의무는 지키지 않으면서 해외에서 호화스러운 물품을 수입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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