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8년 설립됐다. 행정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 보장,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 정보통신의 올바른이용환경 조성이 설립 취지다.
그러나 지난 5년 간 인터넷 댓글이나 게시판 글 등에 대해 국정원이나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심의요청을 하면 인터넷 포털 등에게 대부분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정원이 심의요청하면 대부분 시정요구
이는 국보법과 관련된 국민의 민원 건수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고, 2010년 기준 검찰이 기소한 국보법 유죄율도 21%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방심위의 ‘과잉충성’ 논란을 낳고 있다.
음란 민원은 절반만 시정요구..정치적기구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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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방심위 출범 이후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의 75%(158건)가 국보법 위반에 대한 것으로 확인돼 국보법 위반 심의 및 시정요구에 대한 국민 반발이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방심위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은 욕설(7건), 3위 불법금융(2건)·지적재산권(2건), 4위 기타(4건)이었다.
최근 3년간 성매매·음란 민원은 2배 이상 증가(12,485 → 26,973)한 반면, 3년 내내 유해정보 모니터요원은 15명, 예산은 1억 1388만원 불과하는 등 성매매·음란물 등의 유해정보를 심의하려는 의지역시 부족하다는 평가다.
그는 “방심위가 정치적 심의기구로 전락해 개탄스럽다”며 “근본적인 개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