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국정원으로 전락?..국보법 위반 시정요구 98%

국정원이 심의요청하면 대부분 시정요구
음란 민원은 절반만 시정요구..정치기구화 우려
  • 등록 2012-10-18 오전 9:35:09

    수정 2012-10-18 오전 9:35:0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명박 대통령 시절 5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국가정보원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8년 설립됐다. 행정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 보장,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 정보통신의 올바른이용환경 조성이 설립 취지다.

그러나 지난 5년 간 인터넷 댓글이나 게시판 글 등에 대해 국정원이나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심의요청을 하면 인터넷 포털 등에게 대부분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정원이 심의요청하면 대부분 시정요구

유승희 의원(민주통합)이 18일 방심위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최근 5년간 줄곧 98%에 육박했다. 2008년 98%, 2009년 97%, 2010년 99%, 2011년 99%, 2012년 98%로 총 6190건의 국보법 위반 관련 심의요청 중 6089건(98%)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국보법과 관련된 국민의 민원 건수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고, 2010년 기준 검찰이 기소한 국보법 유죄율도 21%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방심위의 ‘과잉충성’ 논란을 낳고 있다.

음란 민원은 절반만 시정요구..정치적기구로 전락

2008~2012.9월 통신민원 내용별 접수 순위 (단위 : 건, 출처:유승희 의원실 )
반면 최근 5년(2008∼2012년)간 성매매·음란 민원은 200% 증가한 7만6102건으로 1위였으나,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45%(33,87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방심위 출범 이후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의 75%(158건)가 국보법 위반에 대한 것으로 확인돼 국보법 위반 심의 및 시정요구에 대한 국민 반발이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방심위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은 욕설(7건), 3위 불법금융(2건)·지적재산권(2건), 4위 기타(4건)이었다.

최근 3년간 성매매·음란 민원은 2배 이상 증가(12,485 → 26,973)한 반면, 3년 내내 유해정보 모니터요원은 15명, 예산은 1억 1388만원 불과하는 등 성매매·음란물 등의 유해정보를 심의하려는 의지역시 부족하다는 평가다.

유승희 의원은 “국민들은 성매매·음란 민원을 1위로 제기했으나, 이에 대한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45%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반면 검찰이 기소한 국가보안법 유죄율도 21%에 불과하나, 방심위의 국가보안법 관련 시정요구는 98%로 5배에 해당하는 큰 수치”라고 밝혔다.

그는 “방심위가 정치적 심의기구로 전락해 개탄스럽다”며 “근본적인 개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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