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학생의 부모 측이 이에 반대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출판사 가문비가 출간한 초등학생 A양(10)의 동시집 ‘솔로강아지’에 ‘학원가기 싫은 날’이라는 작품이 실렸다.
이 시에는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땐 / 이렇게 // 엄마를 씹어 먹어 / 삶아 먹고 구워 먹어 / 눈깔을 파먹어 / 이빨을 다 뽑아 버려”라는 구절을 비롯해 온라인상에서 ‘잔혹 동시’로 알려질만큼 선정적인 표현이 담겼다.
더군다나 해당 시가 실린 책의 페이지에는 피가 낭자한 상태로 누운 누군가와 함께 입 주변이 피로 물든 채 앉아 있는 여성의 삽화까지 포함됐다.
논란이 가열되자 가문비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올리고 시중에 나간 도서를 모두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A양의 부모 측은 책 회수에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솔로강아지’ 회수 및 폐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A양의 아버지가 통화에서 “시의 내용과 삽화가 자극적이고 폭력적이라면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볼 수 없도록 주의 문구를 넣거나 비닐 포장을 씌우는 방법이 있다”며, “딸이 쓴 내용이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부분인데 이것이 논란이 됐다고 해서 폐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출판사는 대회 입상 경력도 있는 A양의 작품 전반에 시적 예술성과 작품성이 있다고 보고 동시집 작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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