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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유사 투자자문업자 전수조사(작년 10월 기준 2109개)를 통해 부적격 업체 494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
유사 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의 개인사업자도 영업이 가능해 유사 투자자문업자 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 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해당 시 등이다.
금감원은 직권말소 사유가 확인된 자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그 결과 폐업 후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준법 의무교육을 미이수한 494개 부적격 업자에 대해 말소 처리를 했다. 직권말소된 업체는 5년간 유사 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다.
이어 금감원은 “최근 주식리딩방 등 온라인상 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회비 미환불, 과다 위약금 요구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계약체결 전 금감원 신고업자 여부, 이용요금과 기간의 적정성, 계약서 교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