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전, 천안, 창원, 춘천 등 4개 지역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1일 "현재 대전 천안 창원 춘천 등 4개 지역이 주택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한다"며 "기본적인 통계요건 외에도 추가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가격상승 및 주변지역으로의 확대여부를 검토해 투기지역 지정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면 땅값이 오르고 있는 대전 지역의 투기지역 선정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거래시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세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전국 81개 지역 토지에 대한 투기지역 선정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