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급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의 뷰티 분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피부미용·기타미용업 등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는 영세한 자영업자(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에게 과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현재 피부미용과 네일은 간이과세를 서울, 광역시 등 일정 지역의 40㎡ 이상에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의 창업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지역·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을 추진한다. 또 창업·운영비용 절감 등을 위해 1개 미용실 내에 2명 이상 미용사의 설비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공유미용실’ 제도화를 한다.
결혼서비스 분야의 가격 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현재 결혼 상품의 구성,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예식장은 8%에 불과해, 과도한 추가 요금 요구 및 합리적 가격비교 한계 등 소비자 피해가 큰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를 통해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새로 제공하도록 한다. 또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도 도입한다.
|
청년세대의 취업 선호도가 높은 웹 콘텐츠 분야 성장·발전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고도화 한다. 웹툰·웹소설은 청년들의 희망 직업군으로 꼽히지만, 성장 규모에 비해 대형 플랫폼에 유리한 불공정 계약 관행이 여전히 만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고, 공정한 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활용도도 매년 점검한다. 불공정계약,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대응 교육이나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웹툰·웹소설 분야에는 창작권리 보호 과목을 추가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크리에이터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창작자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에 명시한다. 또 가입 애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해 가입 서류 절차 간소화, 다단계 계약 시 고용주 지정 대상 명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