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서울타워 입장권 추가 선정

시티투어버스, 한강유람선, N서울타워 등 입장권 추가
상징 공예품에는 경복궁 자경전 꽃담 스카프 및 채색상자
농산물엔 경복궁쌀, 황실배 선정
  • 등록 2023-01-20 오전 8:29:33

    수정 2023-01-20 오전 8:29:3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는 올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7개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서울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지급해왔다.

서울시의 고향사랑기부제 추가 답례품으로 선정된 채색상자(창덕궁 에디션·왼쪽)과 경복궁 자경전 꽃담 스카프.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외에도 공모를 통해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추가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답례품은 입장권 2종·서울 상징 공예품 3종·농산물 2종 총 7개이다. 공급업체는 8곳이다.

먼저 입장권 품목은 시티투어버스 탑승권(공급업체 노랑풍선·서울시티투어버스), N서울타워 전망대 입장권(CJ푸드빌), 한강 유람선 승선권(이크루즈) 등 3개다. 서울 상징 공예품으로는 경복궁 자경전 꽃담 스카프(묘재), 창덕궁 전통 물감 채색 키트(에이피씨웍스)가 선정됐다. 농산물 품목에서는 경복궁쌀(강서농협)과 황실배(동서울농협)가 각각 선정됐다. 공급업체는 이날부터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활용해 주민복리 증진 등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 금액부터는 한도 내에서 16.5%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10만원과 답례품 3만원 등 총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강진용 서울시 재정담당관은 “선정된 답례품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기부자 선호도를 파악해 다양한 답례품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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