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자문위원 위촉식 및 회의 개최

도산절차 정책 수립·제도 개선 등 자문 업무 수행
외부 전문가 자문 주요업무 추진 및 대외 소통 기여
  • 등록 2024-05-28 오전 9:13:56

    수정 2024-05-28 오전 9:13:5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28일 오전 11시 서울회생법원 4층 회의실에서 도산절차 자문위원 위촉식 및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도산절차 자문위원회는 도산절차 개선과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회생법원 내규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서 도산절차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코로나 19 사태로 운영이 중단되었던 도산절차 자문위원회를 올해 다시 구성하면서 법관, 변호사, 대학교수, 정부기관의 공무원, 금융전문가 등 도산전문가 내지 도산제도에 관한 유용한 자문을 해줄 사람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자문위원에는 이완식(사법연수원 19기) 한국도산법학회장(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영진(25기) 도산법연구회 부회장(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병희(30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봉진(36기)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김동환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김우중 중소기업벤처부 지역기업정책관, 강명규 신한은행 부행장, 라민상 한국PEF운용사협의회 회장사 대표, 이진우 매일경제 편집국장, 박현근(변호사시험 1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등이 포함됐다.

도산절차 자문위원회는 △도산절차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자문 △취약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최신 동향 등에 관한 자문 △회생·파산절차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자문 △그 밖의 회생 ·파산제도 발전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사법접근성 제고방안, 개인도산제도의 개선사항, 법인도산절차의 효율성·접근성 제고 방안 등 서울회생법원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자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도산절차 자문위원회 구성으로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의 주요업무 추진과 대외적 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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