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워크아웃 오너 모럴해저드 유형

  • 등록 2000-08-22 오후 12:01:05

    수정 2000-08-22 오후 12:01:05

다음은 금감원 특검결과 나타난 워크아웃 오너들의 도덕적 해이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도덕적해이 유형 <기업주 및 해당업체> △사례 1 = 기업주가 증자대금 등의 마련을 위해 회사앞 부동산 매각의 방법으로 회사자금 수혜. -A계열 계열주가 본인 소유토지를 계열사에 24억원에 매각하면서 5차례에 걸쳐 선수금 23억원(매각금액의 90%이상)을 받아 이를 장기간(2년이상) 사용 -계열주는 당시 공시지가(평방미터당 20만원)보다 65%높은 수준인 33만원에 부동산을 매각. 선수금중 13억원은 다른 계열사 증자대금 납입자금으로 사용. -토지를 매입한 계열사는 현재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토지소유권은 미이전 상태임. 하지만 계열사는 2001년부터 이 토지에 아파트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증자대금이 계열사 자금으로 납입되어 증자에 의한 자금수급상황 개선효과 전무. -B계열 계열주 및 계열주의 특수관계인은 소유토지를 계열사에 매각(86억원)하면서 계약금 60억원, 중도금 17억원을 받음(소유권 미이전 상태) -매각금액(평방미터당 21만1000원)은 매각당시 공시지가(2만7000원)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계열사의 부동산 매입사유는 아파트건설 부지용이지만 현재까지 사업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 -이같은 계약금은 매매가의 70%로 통상 부동산 거래시 지급하는 계약금(매매가격의 10%내외)에 비해 과다. -계열주 회장은 계약금 60억원으로 계열사 중자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추정. △사례 2 = 기업주의 회사자금 및 어음 부당 사용. -C계열 계열주는 계열사 인수와 관련, 피인수회사 전사주의 보증채무 170억원을 면제해주기 위해 계열사 명의의 어음을 전사주에게 제공 -계열사는 어음만기일에 어음을 결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계열주의 개인적 거래에 회사자금 유출. -D계열 계열주가 계열사로부터 13차례에 걸쳐 51억원을 차입하여 사적용도로 사용. -현재 계열주는 잔금 36억원(이자 7억원 포함)을 상환할 자금여력이 없는 상태. △사례 3 = 현지법인에 대한 자금관리 미흡. -E사의 해외현지법인 미수금(6월말 현재 1400만달러)에 대한 채권회수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등 자금관리 미흡. -F계열의 현지법인 청산관련 대금(5600만달러)중 일부자금(2700만달러) 사용내역 미확인. △사례 4 = 기업주의 개인판단 또는 친분관계 등으로 관계회사에 대여해준 자금의 부실채권화. -5개사의 관계사 대여금 2141억원중 약 1399억원 회수 불능 예상. 이중 기업개선작업 추진이후 지원분은 37억원. △사례 5 = 기업주 또는 대주주가 기업개선약정상의 사재출연 기피. -워크아웃 계속추진업체 44개사중 사재출연하는 경우는 19개사(1336억원)이이지만 사재출연이 총자구계획(11조 4217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 -사재출연 미이행 업체 : 동아건설, 한창. -특히 모 기업주의 경우 퇴진시 부동산 등 개인재산을 회사에 증여키로 하고 재산처분위임장을 채권은행에 제출하였음에도 그 이후 인감을 변경하는 등 회사측의 소유권 이전 요구를 거부. △사례 6 = 채무재조정업체 기업주들이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1차 기업개선작업 실패에 따른 책임의식 결여. -채무재조정 18개사중 기업주가 경영일선에서 퇴진한 기업은 8개사(동아건설-최원석, 동국무역-백욱기, 맥슨전자-윤두영, 진도-김영진, 세풍-고병옥, 충남방적-이준호, 신우-권병화, 아이즈비젼-김종석)에 불과. -고합(장치혁) 가을 및 갑을방적(박창호) 신원(박성철) 삼표산업(정도원) 서한(김을영) 등 6개사의 기업주는 공동 또는 각자대표이사 형태로 경영에 참여. △사례 7 = 기업주 등이 당해기업과 관련없는 대외활동에 과도하게 참여. -일부 기업주 등의 경우 다수의 사회단체 직함을 보유하고 있는 등 대외활동에 과도하게 참여. △사례 8 = 채권금융기관 사전동의 없이 신규사업을 시행하거나 자금을 집행. -워크아웃 대상기업은 ‘기업개선약정’ 또는 ‘업무분장 및 전결규정’ 등에 의거 주요한 사업시행 및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집행시 채권금융기관(경영관리단)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대우전자 동아건설 우방 신우 아이즈비젼 등 5개사는 이를 미이행. △사례 9 = 위장계열사 소유. -협력업체에 전도금 등의 형태로 자금지원하면서 동사의 주식을 담보로 취득하고 협력업체 주식을 여타 협력업체 및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위장지분 취득. <경영관리단> △사례 1 =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경영진 및 실사기관에 대하여 1차 기업개선작업 실패에 관한 책임추궁 미흡. -채무재조정 18개사중 8개사의 경영진(기업주)만 경영일선에서 퇴진. -9개사에 대해서만 윤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중 7개사의 실사기관에 대해 제재 조치(갑을 갑을방적 신우 등 3개사의 채권금융기관은 향후 실사대상 선전대상에서 배제, 진도 동아건설 세풍 충남방적 등 4개사의 채권금융기관은 책임회계사 주의환가 또는 경고조치). -신호제지 신호유화 동양철관 맥슨전자 동국무역 신원 삼표산업 아이즈비젼 고합 등 9개사의 채권금융기관은 윤리소위원회 미개최. △사례 2 = 대상업체에 대한 경영평가 미흡. -대상업체 경영평가시 평가위원이 채권금융기관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평가의 비효율성 내재. -평가결과 부진시 경영진에 대한 조치(경고서한 발송이나 경영진교체 및 해임권고 등)도 규정내용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등 미흡(갑을 갑을방적 동국무역 우방 진도 등 5개사의 채권금융기관). △사례 3 = 사외이사 등 경영진 추천과정의 투명성 미흡. -경영진 추천시 경쟁절차 없이 채권금융기관 퇴임인사를 추천하는 등 투명성 결여. -채권단 추천을 통해 선임된 채권금융기관 출신 사외이사 65명중 38명(58.5%)이 단독후보로 추천, 추천위원회 미개최 사례도 8명(12.3%). △사례 4 = 경영관리단의 자금관리 미흡. -인감을 회사에서 관리(세풍 신동방 신호 진도 등 4개사)하고 있거나 과다한 자금관리용 통장(신동방 24개, 우방 53개, 신호 18개)을 사용하는 등 효과적인 자금관리 저해. △사례 5 = 경영관리단 경비집행관리 미흡. -경영관리단의 운영경비를 일괄배정받아 구분없이 사용하거나 지출결의 절차없이 집행하는 등 경비집행관리미흡(고합 ㈜대우 등 2개사 경영관리단). △사례 6 = 계약직 경영관리단장의 점유비중 과다. -경영관리단장 36명중 계약직이 11명(30.6%)에 달함. -동국무역 신호계열(3개사) 맥슨전자 서한 세풍 아이즈비젼 충남방적계열(2개사) 쌍용자동차 쌍용계열(2개사) 동방생활산업 및 대현의 경영관리단장. ◇조치계획. △기업주 및 해당업체. -국세청에 명단과 도덕적해이 유형을 통보하여 세무조사 의뢰(사례 1,2,3,4).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비위사실이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될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 -여타 관련사례에 대하여는 채권금융기관이 해당기업앞 이행 및 주의 촉구 등으로 필요한 조치 시행. △위장계열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정밀 조사토록 의뢰. △채권금융기관.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대상 = 워크아웃 계속 추진 44개사(조기종료대상 32개사는 제외) ◇점검목적 = 워크아웃 추진과정에서 대상업체와 기업주 및 채권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 여부를 조사. -대상업체와 기업주 및 채권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 -경영관리단 업무처리의 적정성(자금관리상황, 경비책정과 집행업무 적정성) -기업개선작업 약정사항 및 자구계획 이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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