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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B.A.P 멤버들은 2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B.A.P 멤버들은 소장에서 2011년 3월 소속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 불리한 조항들로 이뤄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B.A.P는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데뷔, 현재까지 모두 11장의 앨범을 발매하며 건강이 악화되면서까지 최선을 다해 팬들 앞에 서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TS엔터테인먼트 측은 “확인 후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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