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여친에게 마약 주사’ 50대 구속…부인도 함께 투약

  • 등록 2019-08-31 오전 10:57:16

    수정 2019-08-31 오전 10:57:46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이 든 주사를 주사하고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의정부지법은 타인에게 마약을 강제로 주사한 A(56)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경기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마약 성분이 든 주사를 놓은 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주 중인 지난 26일에도 용인시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포천경찰서는 A씨의 부인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부부는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가 A씨의 성폭행 의도도 의심된다고 진술,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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