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값 부담 덜어줄까…여야 `비과세 식대비` 20만원 확대 추진

與 식대 비과세 현행 10만원→20만원 개정안 발의
野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7월 임시국회 처리할 것"
  • 등록 2022-07-02 오후 5:16:24

    수정 2022-07-02 오후 5:16:24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물가 상승으로 직장인들의 점심값 마저 부담이 되면서 여야가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관련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 중구 명동 음식점 거리에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중 월 1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한 현행법은 2003년에 개정된 이후 19년간 그대로여서, 그간의 물가 변동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송 의원은 말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송 의원은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와 보육수당은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수당이나 비과세 한도는 19년간 제자리에 머물면서 현실과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른바 ‘밥값 지원법’ 통과를 약속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은 전날 민생우선실천단 현장 방문 간담회에 참석해 “(직장인 급여 가운데) 비과세 식대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음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달 20만원까지의 식대비에 대해서는 세금이 제외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