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하나로마트서 ‘수입농산물’ 버젓이 판매…제재 안해

윤미향 의원, 농협경제지주 자료 분석
수입산 바나나·오렌지 등 판매…적발 후에도 계속
“자금지원 제한 등 제재해야”
  • 등록 2022-10-01 오후 3:31:49

    수정 2022-10-01 오후 3:31:49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기준을 위반하고 수입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지만 별다른 제재는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1일 농협경제지주에서 받은 ‘수입농산물 취급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점검 대상인 농협 하나로마트 43곳 중 과반인 24곳은 바나나, 오렌지 등 수입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경제지주 기준상 하나로마트는 맨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수입산 농산물은 팔 수 없지만, 일부 매장에선 이런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농협경제지주는 이 기준을 위반한 하나로마트에 대해 농협중앙회의 자금지원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런 제재는커녕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기준을 위반한 24곳 중 14곳은 적발된 뒤에도 수입농산물 판매를 계속하고 있단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수입농산물 판매금지 기준 위반 사업장에 대한 아무런 제재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 식구 봐주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실태점검과 사후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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