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주가조작 뼈아파…증권사 영업관행 바꿀 것”

금융위 부위원장 “모든 부분 보완할 것”
주가조작 재발방지, CFD 규제강화 발표
  • 등록 2023-05-29 오후 12:00:00

    수정 2023-05-29 오후 1:49:35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조작 사건 관련해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서도 그간 인지된 제도상의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9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CFD 규제개선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CFD 규제 보완방안은 정보투명성 제고, 규제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개인 전문투자자 보호 확대라는 3가지 방향에서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충족 여부를 2년마다 확인하도록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증권사가 영업 과정에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일체의 권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증권사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최근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고, 이로 인해 투자심리가 상당히 위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목표 아래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던 정부와 관계기관, 업계 모두에게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합동수사팀을 중심으로 관계된 모든 기관이 총역량을 결집해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의 전 과정에 걸쳐 대대적인 보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노력의 연장선에서 지난 5월2일 이 자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서도 그간 인지된 제도상의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CFD 규제 보완 주요 내용

오늘 유관기관 합동으로 발표하는 CFD 규제 보완방안은 정보투명성 제고, 규제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개인 전문투자자 보호 확대라는 3가지 방향에서 마련했습니다.

CFD 관련 정보투명성 제고

먼저, CFD와 관련해 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제 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투자자가 누군지, CFD 거래와 반대매매에 따른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알고 신중히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시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장감시·감독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 정보인프라(TR)에 계좌 정보를 추가적으로 집적해 시장 감시도 강화하겠습니다.

규제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제도 간 규제차익도 해소해나가겠습니다.이를 위해 신용융자에만 적용되던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시켜 관리하고, 업계 스스로도 신용융자와 동일하게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 CFD 취급과 관련한 업계의 모범 규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개인 전문투자자 보호 확대

충분한 투자경험이 있는 투자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중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한 보호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주로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던 개인전문투자자 지정과 장외파생상품 계약 시 대면으로 투자자를 확인하도록 해 투자자에게 관련 위험을 명확히 고지하고, 투자자의 위험감수능력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충족 여부를 2년마다 확인하도록 사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증권사가 영업과정에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일체의 권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증권사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전문투자자라고 할지라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이 없는 경우 CFD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발표한 규제보완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3개월간 개인전문투자자 대상 신규 CFD 취급을 제한하고, 이후에는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완료된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거래를 재개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와 관계기관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부분에 걸쳐 최선을 다해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업계 스스로도 투자자의 신뢰 저하는 결국 금융투자업권 자체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금번 규제개선과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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