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日입장 옹호·동조, '표현의 자유'지만 무도한 일"

조국, 아베 "강제징용 판결, 청구권 협정 반해" 언급 인용
"韓 공격받는 상황서 日동조는 표현의자유와 다른 문제"
"정파 떠나 민주공화국 일원이라면 같이 공유하자는 호소"
  • 등록 2019-07-22 오전 8:29:37

    수정 2019-07-22 오전 8:29:37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전 차를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참의원 선거 직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의 인터뷰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 수석은 이같은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일전에 올린 고노 외상과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주장에 조 수석이 나서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조 수석은 “민주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정부 또는 판결 비판을 못하고 있는가.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며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상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며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같이 공유하자는 호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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