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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참의원 선거 직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의 인터뷰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 수석은 이같은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일전에 올린 고노 외상과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민주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정부 또는 판결 비판을 못하고 있는가.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조 수석은 “이상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며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같이 공유하자는 호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