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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편을 들어 법무차관의 후임을 신속하게 임명했다”며 “징계위를 강행해 기어코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고야 말겠다는 문 대통령 의도가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은 추미애 장관의 윤총장 직무배제가 헌법 제12조가 정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명시했고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 형사소송법, 국회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며 “윤총장 축출 시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이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윤 총장 징계를 즉각 중단하고 추 장관을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과 법치주의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무시한 대통령의 말로가 어떤지 우리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더 큰 불행을 자초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윤총장에 대한 징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차기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진보성향이 뚜렷한 인물로 평가된다. 판사 시절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핵심회원으로, 변호사 시절에도 진보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활동했다.
한편 이 내정자는 오는 4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