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내 조치원 인근 주민들(1771명)에 따르면, 조치원비행장은 50년 가까이 군용 헬기만 운용하고 있는데도 ‘헬기전용기지’(헬기만 사용)가 아닌 ‘지원항공기지’(수송기 등도 사용)로 지정됐다.
권익위는 법령 검토 및 비행장 현장 실사, 사실관계 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 다각도의 검토를 진행했다.
권익위는 ‘군사기지법’ 제3조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은 군 작전 수행, 군용기 비행안전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돼야 하며 불필요한 경우 즉시 조정돼야 한다고 봤다. 또 현재 군부대가 헬기만 운용하고 있는 점과 인근 부대에서도 수송기 이용실적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확인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군사상 명분이라도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지속되어온 규제인지를 원점에서 다시 살피고 군사상 불필요한 경우 즉시 조정돼야 한다”며 “앞으로 국가안보 원칙을 충실히 견지해 나가면서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