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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는 2006년 풍수해보험 개념이 처음 도입으며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62%를 지원하고 개인이 38~45%를 부담한다. 그동안에는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자연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는 가입대상이 소상공인까지 확대됐다.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에 들게 되면 상가는 1억원, 공장은 1억5000만원 등을 실손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1년의 몇 만원대 수준이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에도 가입률은 미미하다. 행정안전부와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5010건으로 집계됐다. 직전달(3396건)에 비해 1400건 가량 늘어났지만, 전체 총량으로 보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7월 가입건수만 놓고 보면, 정부가 가입 대상으로 추산한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 총 144만6000여곳 중 0.35%에 불과한 수준이다.
보험업계에서는 풍수해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재해보험을 가입해야 태풍 등의 경제적 피해를 담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대표적인 재난보험인 홍수보험 확대를 위해 각 지역에서 홍보 및 교육 등을 전개하며 가입률을 끌어 올리고 있다.
영국의 경우 웨일즈 환경청(Environment Agency Wales)이 시행한 홍수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및 기업·학교가 협력해 홍수위험 교육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6000명의 신규고객이 홍수정보서비스를 등록하도록 유인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료가 아까워 가입하지 않다가 피해가 다 발생하고 나서 보험가입을 요청하며 보상해달라는 사람들도 있다”며 “재난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정책 보험이다보니, 민간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서지 않는 면도 있다”며 “자연재해 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가입을 확대해 피해액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