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FD 마케팅 ‘전면금지’…금융위 “주가조작 방지”

금융위·금감원·거래소·금투협, CFD 제도개선 확정안
증권사 CFD 과열 마케팅 철퇴, 거래요건·공시강화도
신용공여에 포함시켜 리스크 관리, 비대면 거래 금지
“신뢰 훼손에 큰 책임감, 모든 부분 보완해 재발방지”
  • 등록 2023-05-29 오후 12:00:00

    수정 2023-05-29 오후 1:49:58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조작 사건에서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가 전면 개편된다. 증권사의 CFD 마케팅이 전면 금지되고, 거래 요건·공시가 전방위로 강화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정보투명성 제고 △규제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개인 전문투자자 보호 확대 등을 담은 이같은 ‘CFD 규제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


방안에 따르면 ‘과열 마케팅’ 논란이 일었던 증권사의 CFD 영업 관행이 개선된다. CFD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해 영업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일체의 권유 행위가 금지된다. 증권사들은 전문투자자 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 경험이 없는 경우 CFD 등 장외파생상품 투자가 제한된다. 거래 요건도 강화(월말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 보유→3억원 이상 보유)된다.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장외파생상품 계약 시 비대면 거래를 폐지하고, 대면으로 투자자를 확인한다.

신용융자에만 적용되던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시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CFD 매도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잔고 보고 및 유상증자 참여 제한 조치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오는 8월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CFD의 ‘깜깜이 거래’도 개선된다. CFD 정보 공시가 강화된다. 실제 투자자가 누군지, CFD 거래와 반대매매에 따른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 정보인프라(TR)에 계좌 정보를 추가적으로 집적해 시장 감시도 강화한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3개월간 개인전문투자자 대상 신규 CFD 취급을 제한할 것”이라며 “이후에는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완료된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거래를 재개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부분에 걸쳐 최선을 다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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