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정보투명성 제고 △규제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개인 전문투자자 보호 확대 등을 담은 이같은 ‘CFD 규제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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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 따르면 ‘과열 마케팅’ 논란이 일었던 증권사의 CFD 영업 관행이 개선된다. CFD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해 영업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일체의 권유 행위가 금지된다. 증권사들은 전문투자자 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신용융자에만 적용되던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시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CFD 매도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잔고 보고 및 유상증자 참여 제한 조치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오는 8월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CFD의 ‘깜깜이 거래’도 개선된다. CFD 정보 공시가 강화된다. 실제 투자자가 누군지, CFD 거래와 반대매매에 따른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 정보인프라(TR)에 계좌 정보를 추가적으로 집적해 시장 감시도 강화한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3개월간 개인전문투자자 대상 신규 CFD 취급을 제한할 것”이라며 “이후에는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완료된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거래를 재개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부분에 걸쳐 최선을 다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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