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허브)①"외환법 풀고 금융법 통합"

`11년 완료에정 3단계 외환자유화 앞당기기로
유입촉진·유출억제 외환정책기조도 완화
금융규제 전반 재검토..금융법 통합 추진
  • 등록 2005-06-03 오전 9:53:00

    수정 2005-06-03 오전 9:53:00

[edaily 김상욱기자] 정부가 3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 청와대에 보고한 금융허브 추진계획은 외환분야를 동북아 금융허브 실현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로 인식, 금융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외환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재천명한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아울러 금융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자본시장 관련법을 통합 재정비하겠다고 밝혀 외환법은 풀고 금융법을 통합하겠다는 기본구도를 밝혔다. 정부를 이를 위한 T/F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또 시장친화적인 금융감독체제의 혁신과 함께 금융허브관련 생활환경 개선과제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3단계 외환자유화 조기에 마친다 정부는 지난 2002년 4월 마련한 `외환제도 중장기 발전방안`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외환자유화와 관련, 당초 2011년 중 완료예정이었던 3단계 외환 전면 자유화를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발전방안에서 2002년에서 2005년까지를 1단계로 하고 자본거래 허가제 등의 제한은 존치하되 절차적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고, 2단계는 2006년에서 2008년까지로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 등 잔존제한을 대폭 축소키로 했었다. 2011년까지 3단계는 유사시 안전장치를 제외한 외환제도의 완전자유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외환자유화 조기완료 방침과 관련 외환거래에 대한 사전규제에서 외환 모니터링 강화 및 랜덤체크(random check)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환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면서 근본적으로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할 방침이라며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시행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올 상반기중 실시키로 했다. `유입촉진·유출억제`라는 외환정책 기조완화와 불법자본이동에 대한 감시역량 강화, 외환규제 `red-tape` 폐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자본거래 허가제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이에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중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과 금감원, 금융계, 연구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외환자유화 세부추진일정을 마련키로 했다. ◇다국적기업 본지사간 자금운용 활성화 정부는 현재 다국적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해 본지사간 운전자금 대출을 하루 1000만달러 한도내에서 자유화할 방침이다. 다만 사후관리측면에서 본사와 거래하는 현지법인 명단, 대출한도 등의 적정성을 한국은행이 최초 심사하고 거래내역의 외국환은행에 대한 사후 정기보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전년도 수출입규모가 각각 1억달러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 수출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거래에 따른 실물이동을 수반하지 않아 사후 추적관리가 어렵고 불법 외화유출 우려가 큰 용역거래 및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지급증빙서류 제출의무 면제기업의 경우 일정기간(3년)동안 관련서류를 보관하도록 보완조치가 마련된다. 그밖에 기업의 리스크관리를 제도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거주자의 수출관련 외화채권의 매각대상 제한 및 매각자금의 국내 즉시회수조항을 폐지키로 했다. ◇금융규제 전면개편..`제로베이스` 검토 정부는 금융규제개혁을 위한 상시채널을 마련하고 미등록 규제를 포함한 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된다. 실질적인 금융통합법 1단계 작업의 일환으로 기능별 규제개혁이 추진되며 업종간 규제의 형평성도 제고된다. 이를 위해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T/F`를 구성, 미등록규제를 포함한 모든 규제를 취합하고 필요성에 대해 재점검하게 된다. 또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하에 업역간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게 된다. 발굴된 과제의 경우 관련법령 등의 개정요소가 발견될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나머지는 향후 금융법 통합시 적용할 방침이다. 통합금융법의 경우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법 등 자본시장관련 법률의 통합을 먼저 추진하고 전체 금융법 통합은 추후에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자본시장과 증권·자산운용업 등 투자업의 획기적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하에 자본시장과 투자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 출현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투자업의 업무영역과 취급가능한 금융상품을 확대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제체제를 원점에서부터 정비할 계획이다. 기능별 규율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모든 투자업무와 투자상품의 취급을 허용하는 포괄주의로 전환하게 된다. ◇금융감독 `혁신`..경영·생활환경 개선 정부는 선진금융감독기구 확립을 위해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감독체제를 확립할 방침이다. 금융산업 및 금융회사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이를 감독 및 검사에 활용할 계획이며 금융회사별 전담검사역(RM)을 통해 각 금융회사 리스크의 규모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게 된다. 또 시장친화적 검사체제 구축을 위해 RM제도의 정착정도 및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활성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현장검사를 축소할 계획이다. 현장검사 종료 후 검사절차 및 방법의 적정성,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검사품질관리시스템도 도입되며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영컨설팅 청구제도도 마련된다. 이와함께 금융수요자가 감독당국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업계패널 및 소비자패널을 제도화하고 외국금융회사 CEO와의 정례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법규 위반여부 불분명시 제재 등 감독당국의 입장을 사전에 표명하는 비조치의견서제도도 도입해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밖에 금융허브 관련 생활환경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국제공항의 도심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편 확충에 주력하게 된다. 2010년 개통 목표로 건설중인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지하철 9호선을 직접 연결해 여의도 및 강남지역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고급비즈니스인력의 유입을 위해 금융업 종사자 등 외국고급인력에 대해 비자 및 체류관리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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